[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NJZ라는 새 활동명을 내 걸었다. NJZ는 새활동명으로 어도어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광고, 화보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 어도어 측은 지난해 12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활 활동을 비롯한 연예게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그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독자 활동이 당분간 금지됐던 뉴진스 멤버들은 23일 홍콩에서 열린 ‘콤플렉스콘’ 공연을 마친 뒤 ‘활동 중단’ 선언을 하고 NJZ로 칭했던 팀명을 삭제한 뒤 멤버들의 이름에서 한 자씩 딴 것으로 추정되는 ‘ mhdhh’라는 명칭만 쓰며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한편, 활동을 자제하던 뉴진스는 16일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에 앞서 데뷔 1000일을 자축했다. 뉴진스는 SNS 계정을 통해 해바라기 사진과 함께 “버니즈, 우리가 만난지 1000일이 되었다”며 “버니즈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매일은 또다른 모험이다. 사랑한다”라며 데뷔 자축과 함께 팬들을 향한 인사말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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