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걸그룹 멤버, 소속사 대표 성추행 고소…143엔터 “합의금 요구 먼저”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전 걸그룹 멤버 B씨가 소속사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서며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B씨가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대표 A씨는 지난해 10월, 일본 콘서트 이후 문제를 제기하며 걸그룹 멤버 B씨를 소속사 대표실로 불러 약 3시간 동안 폭언과 위협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사건 다음날 A씨가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도 공개됐다. 문서에는 “멤버 B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계약 관계에 있어 B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의 고통이 커 합의를 고려했지만, 이후 대표는 입장을 번복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사건 이후 팀을 탈퇴했으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143엔터 측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143엔터는 이날 “피해자 측이 과거 보도 이후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약 6개월 뒤 형사 고소에 나선 것”이라며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적극 협조하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쟁점은 ▲대표의 자필 각서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대표가 분리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 ▲피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금 요구 경위와 소속사 측의 해석 간 입장차 등이다.

법조계는 이 사건을 통해 연예계 내부 권력 구조, 전속계약의 불균형, 성범죄 대응 매뉴얼의 미비 등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양측의 진술과 물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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