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애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일인 6월 3일 이후이며, 이 후보 측이 ‘선거운동권 보장’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어떠한 외부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 연기를 전폭 환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종식·정권교체는 시대적 과제. 지금은 이재명”이라며 지지 선언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 참정권을 보호한 결정”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정상적’이라 표현했다.

정진욱 의원은 “법원 내 양심적 판사와 민주당 지도부 전략의 승리”라고 주장했고, 서영석 의원은 “또 다른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이재명의 몇 년 전 발언이 전직 대통령의 계엄령보다 악랄하냐”고 따지며 “대법원판결은 ‘너희는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선언과 같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또한 노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면서 이 후보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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