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주상 기자]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을 조사해 온 고용노동부가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며 직장내괴롭힘이 있음을 인정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며 결론을 내렸다.

故 오요안나는 지난해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했다. 이후 유족들이 故 오요안나의 SNS와 일기 등을 통해 MBC 내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커다란 사회적인 반향이 일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개월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故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기상캐스터가 전속이 아닌 프리랜서 신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故 오요안나의 경우 괴롭힘이 MBC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고용부의 결론은 비정규직 방송인들, 프리랜서 방송인들의 처우개선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처우개선은 물론 제도적인 보완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rainbow@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