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강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6월 5일 예정된 2차 변론을 앞두고 대형 로펌 세종 소속 변호인을 13명으로 늘렸다. 일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대리를 맡았던 인물들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12명의 변화인을 선임했다. 양측 모두 대형로펌을 통해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양 측의 대리인의 규모만 봐도, 엄청난 금액의 수임료가 추정된다.

최근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뉴진스 측은 이번 본안 소송에 사실상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부터 독자 활동은 전면 금지됐고, 멤버들은 이에 이의 신청 및 항고까지 제기한 상태다.

1차 변론에서 어도어는 “신뢰 관계는 파탄 나지 않았다”며 “계약 위반도 없었고, 오히려 뉴진스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는 “어도어가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고, 신뢰가 깨진 이상 계약은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빌보드는 최근 뉴진스를 ‘21세 이하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에 2년 연속 선정했다. 공식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도 글로벌 팬덤의 응원이 계속된 결과다.

현재 법적으로 뉴진스는 여전히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로 구속돼 있다. 홍콩에서 열린 콤플렉스콘 무대를 끝으로, NJZ로의 활동 전환 역시 잠정 보류됐다.

다니엘의 협업 암시 게시물(이모셔널 오렌지스)도 공개 직후 삭제되면서, 여전히 법적 리스크에 의해 차단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

어도어 측은 1차 변론에서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지만, 뉴진스는 “현 시점에서 합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바 있다. 이번 2차 변론은 독립 활동의 가능성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전속계약 해지와 독자 활동 여부를 두고 전개되는 이번 소송의 향배는, 향후 K-POP 산업 내 아티스트와 기획사간 계약 구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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