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사소송 걸린 A씨만 계약 해지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사건으로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단 1명과 계약해지했다. 나머지 3명과는 재계약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과 ‘법적 근거에 따른 절차’라는 옹호가 엇갈린다.
MBC는 22일, 기상캐스터 A씨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김가영·이현승·최아리 등 나머지 3인과는 프리랜서 재계약을 체결했다.
MBC 측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A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약 해지했고, 나머지 3인에 대해선 가해로 볼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 역시 오요안나의 유서 내용과 휴대폰 기록 등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A씨 한 명뿐이다.
유족은 이전에도 “모두가 주된 가해자는 아니다. 방관자와 동조자는 있지만 그들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오요안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서적 고통과 반복된 불필요한 언행은 괴롭힘으로 간주한 것.
이번 계약과 관련한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은 거세다. 책임을 1인에게 전가한 것, 면피용 조치라는 것과 함께 고용부 결과에 따른 MBC의 판단 역시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다.
고(故) 오요안나는 2021년 MBC 입사 후 기상캐스터로 근무했고, 2023년 9월 사망했다. 유서엔 동료로부터 받은 정서적 괴롭힘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건은 언론을 지난해 뒤늦게 알려지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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