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를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중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실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