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갈등이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정종관,이균용)는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어도어 측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낸 가처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어도어는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 주는 법원의 항고심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 데뷔 3주년을 맞이하는 뉴진스가 더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시정 요청서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예정된 일정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확인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도어 측의 신청을 전부 인용했고, 뉴진스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됐다. 이번 항고 기각으로 어도어의 법적 지위는 공고해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방송 출연, 음악 활동, 광고 계약 등 모든 연예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민사재판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당분간은 법원의 가처분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된다.

뉴진스가 데뷔 3주년을 앞둔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 이후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어도어가 ‘제자리 복귀’를 강조하며 전폭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양측 관계가 봉합 국면으로 향할지 아니면 갈등이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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