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선박 대상…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스마트 위택스로 편리한 납부 가능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1억 원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이 대상이다.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본 60% → 43~45%)와 특례세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돼 납세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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