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이 과거 교통사고를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태일 등 3명은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앞서 검찰과 태일 측은 1심 징역 3년 6개월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라며 태일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드린 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과거 교통사고를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2023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며 “구속 이전에는 자신과 부친의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고 현재 구치소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자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에서 만취한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그가 만취하자 A씨를 택시에 태워 공범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태일은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해지되고 NCT에서 퇴출됐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7일 태일 등 3명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