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림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 10월1일 오후 5시 의회 공식 SNS에 게시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영상으로 안광림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10월1일 오후 5시 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정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지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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