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이수진 기자] 메가MGC커피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고가의 카페 설비 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메가MGC커피 운영사 앤하우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사례다.
조사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 없이 판매금액의 11%에 달하는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기 전까지 이를 알 수 없었다. 2018~2019년 사이에만 약 2억7600만 원을 떠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앤하우스는 같은 기간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형태로 챙기기도 했다.
설비 강매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계약서에는 외부 구매 시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실제 공급가는 시중가보다 높았고, 공정위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최대 60%의 마진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촉행사 운영 방식도 문제가 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가맹점주들로부터 1년간 판촉행사에 대한 포괄적 동의만 받은 뒤, 이후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절차 없이 총 120차례의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개별 동의 없는 포괄적 동의는 적법하지 않다”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공정위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이미 2020년 7월 시정됐고, 다른 사안들도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모두 개선됐다”며 “해당 기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는 “이번 제재는 현 경영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과징금을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사모펀드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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