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벌금 뒤 재투약, 조사 후 석방 당일에도…법원 “치료병행 필요”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배우 A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한 끝에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원을 주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3월에는 마약 투약·소지로 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재차 투약했고, 이후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된 ‘그날’에도 다시 투약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의 폭력도 문제였다.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간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관의 셔츠 소매가 찢어지고 목걸이가 끊어졌다.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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