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15억7천여만 원…2등 1천9백여만 원

12월15일 지급기한 만료

미수령 당첨금,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이하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1150회 1·2등 당첨자를 찾고 있다. 해당 회차 당첨 발표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미수령된 것.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14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0회차 1등(1건)과 2등(3건) 당첨금 지급기한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해당 회차 당첨 번호는 ‘8, 9, 18, 35, 39, 45’이다. 당첨금은 ▲1등 15억7062만309원 ▲2등 1969만668원이다.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15일까지다.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대전 중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강원 원주시 ▲경북 포항시 남구로 밝혀졌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일 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주거안정사업, 서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맹준석 건전화본부장은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느끼고자 복권을 구매하거나 선물 받고, 복권의 소유 여부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관 중인 로또복권 가운데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당첨금 지급 기간인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꼭 수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gioi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