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속초시는 10월 31일 10시, 13시, 15시 30분 세 차례에 걸쳐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소아·성인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며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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