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그냥 쓰라 준 돈…사기 아냐, 돌려줄 의사 있다” 반박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생활비 명목의 금전거래와 ‘외환 선물거래’ 투자 권유 정황이 담겼다.

고소인 A씨는 이천수의 오랜 지인이다. 그는 2018년 11월 이천수로부터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 2023년 말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2021년 4월 2일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억3200만 원을 이천수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지만, 2021년 가을 무렵부터 연락이 끊겼고 약속 시한까지 변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1년 4월경 “지인의 외환 선물거래 사이트에 5억 원을 넣으면 매달 수익 배분과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권유를 받고 송금했으나, 일부(약 1억6000만 원)만 회수됐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이천수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상대가 ‘그냥 쓰라’고 준 돈”이라며 기망 의도를 부인하며 “돌려줄 의사는 있다”고 반박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외환 선물거래 투자 권유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둘 사이가 틀어진 건 돈 문제로 귀결한다.

경찰은 양측 진술과 자금 흐름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고소장에 언급된 ‘생활비 차용 약속 시점·송금 내역·연락 두절 시기’, 외환거래 투자 권유의 존재, 실제 수익 배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천수는 은퇴 후 방송 활동과 유튜브 채널 운영, 축구교실 운영 계획 등을 밝혀온 바 있다. 수사 결과와 별개로, 금전거래의 법적 성격(증여·소비대차)과 반환 약정의 존재 및 이행 여부가 향후 법적 책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