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1억 3000만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44) 씨가 고소인 A씨와 원만하게 합의하며 사건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일(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으며,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더 이상 이천수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D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며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천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고소장에는 이천수가 2018년 11월 지인 A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9차례에 걸쳐 총 1억 3000만원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천수가 2023년까지 변제를 약속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천수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이미 상당 부분 변제하고 남은 채무도 상환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