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배우 송지효가 아버지의 ‘빚투’(채무불이행)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1일 송지효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은 “최근 넥서스이엔엠은 소속 배우 송지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며 “메일에는 송지효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질의서와 함께 ‘유명 연예인 부모, TV에서는 여객선 사업으로 유명’이라는 현수막 시안 등 자료가 첨부돼 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단순한 질의를 넘은 이와 같은 현수막 시안 전송 행위는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해 송지효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습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경우 또는 정당 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넥서스이엔엠은 위와 같은 자료를 첨부해 송지효의 부친도 아닌 넥서스이엔엠에 보내온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그리고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으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