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일 시정질문서 불거져.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시정질문에서 불거졌다.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20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 시장은 학교 운영 관계자 모임에서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면서 “해당 단체 모임 식사비 결제 건과 관련해 모임 단톡방에 최 시장이 식사대접을 알리는 문자가 공지 됐고, 최 시장 비서실 직원이 식당도 예약했다. 단톡방 식사대접 문자와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사비를 결제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는 최 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음 의원은 또 “해당 식사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결제됐으며 민간단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은 용도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이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대호 시장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음 의원은 “최 시장의 답변 거부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제51조에 명시된 시장의 답변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최 시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중순께 안양 만안지역 한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 명에게 30여 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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