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그룹 카라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흘렀다. 향년 28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자택에서 사망했다.

생전 고인은 전 연인인 헤어디자이너 A씨와 사생활에 대한 법적공방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언론에 구하라와 사생활 영상을 제보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더불어 구하라가 사망한 뒤 고인이 9살 무렵 가출하며 양육 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사망 보험금과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나서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현행 민법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 법’ 입법 청원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8월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 멤버로 새롭게 합류해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루팡’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sjay0928@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