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만 원보다 1216억 원 많은 금액...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 추가
-9일 성남지원서 열릴 예정이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10일로 기일변경...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 깊은 유감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면서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만 원보다 1216억 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어 “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 포함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12월 1일 일괄 신청했고, 오늘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또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도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 9000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했다.
신 시장은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내일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다. 남욱과 정영학에 비춰볼 때, 김만배의 가압류도 신속한 결정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10일로 기일변경이 됐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느닷 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이다.
이와 관련 신상진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과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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