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현재까지도 윤리특위 열지 않고 있어
-시민사회 명확한 판단 요구에 의회만 침묵하고 있는 모습 스스로 신뢰 무너뜨리는 행위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의왕시의회 의원 노선희·박혜숙 의원은 15일 한채훈 의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공동입장문을 내고 “한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개최하지 않고 있는 시의회의 현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부과한 명백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징계요구안은 지난 11월 28일 공동 발의돼, 이달 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윤리특별위로 공식 회부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도 윤리특위를 열지 않고 있다.
두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형사재판과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른 절차”라며 “윤리심사는 의회의 공적 신뢰와 품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정 장치로서, 형사재판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어 “대법원 역시 1967년 2월 7일 선고한 판결(66누168)을 통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징계절차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이미 확립한 바 있고, ‘지방자치법’ 명문 규정에도 윤리특위 개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윤리특별위원장은 즉시 필요성을 인정하고 윤리특위를 열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두 의원은 또 최근 여성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지역사회 각계에서 한 의원의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미 시민사회는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회만 침묵하고 있는 모습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4일 밤 12시 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주점 건물 내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른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공판에 이어 지난 11월24일 3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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