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하이브 산하 레이블)이 뉴진스 팬덤 계정 ‘팀버니즈’ 운영자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빌리프랩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에 팀버니즈 운영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까지 피고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빌리프랩 측은 팀버니즈 운영자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아티스트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팀버니즈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뉴진스 팬덤 계정이다. 지난해 9월 활동을 시작할 당시 이들은 자신들을 “법조계, 언론, 금융,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버니즈(뉴진스 팬덤)들이 모인 팀”이라고 소개하며 조직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실제로 팀버니즈는 지난해 11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가 인터뷰에서 “아일릿과 뉴진스의 기획안이 전혀 다르다”고 발언하자 김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기획안 전문과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팀버니즈 운영자의 정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팀버니즈는 뉴진스 악성 게시물 고발 비용 마련을 위해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했으나, 관할청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영자는 전문가 집단이 아닌 미성년자 A씨 1인이었다.
이에 팀버니즈 측은 지난달 12일 “팀버니즈는 미성년자 멤버 1인이 활동한 1인 단체”라고 시인하며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팀버니즈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 9월 초 1호 보호처분(감호 위탁)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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