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허위 표시’ 자체보다 고의성 여부에서 갈렸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잘못 표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5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더본코리아 법인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서 원재료 원산지가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기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덮죽’ 광고 문구와 실제 원산지 표기가 다르다는 논란도 함께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지난해 3월 12일 표시 삭제 및 변경 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6월 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농관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다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같은 달 29일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판단의 핵심은 ‘고의’ 여부다. 담당 직원이 허위 표기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는 취지다. 다만 이 사안은 원산지 표기 자체가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처분 결과와 별개로 기업의 표시 관리 체계가 어디까지 촘촘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백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 가운데 일부 사건이 무혐의 결론을 받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덮죽’과 ‘빽다방 쫀득 고구마빵’ 광고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해 10월 백 대표 개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별도로 접수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진정 4건도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5월 백 대표는 논란이 이어지던 시기에 사과문을 내고 방송 활동 중단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 ‘남극의 셰프’로 복귀했고, 현재는 ‘흑백요리사 시즌 2’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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