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인중걔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법정단체 지위 확보… 부동산 중개업계 제도적 기반 마련

김종호 회장, “법정단체에 걸맞은 체계 신속히 구축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최단 시간 확립”, “회원 권익 보호와 중개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스포츠서울 | 글·사진 이상배 전문기자] 29일 오후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해 총 제석 196인 가운데 찬성 190인(찬성 96.94%),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의 숙원이었던 ‘법정단체 실현’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협회는 ‘법정단체’라는 확고한 법적 지위 확보는 물론 협회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7월 23일 권영진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협회는 법정단체 지위 확보를 통해 공인중개사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협회가 단순한 임의단체를 넘어,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공식 대표기구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협회가 법정단체 지위가 확보됨으로써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권리금 제도화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참여 확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협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이뤄낸 역사적 성과이자, 회원 여러분의 단합과 신뢰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법정단체에 걸맞은 조직과 운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조기에 확립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중개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협회가 나아갈 새로운 도약의 여정에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협회는 법 시행에 맞춰 정관 정비, 조직 개편, 세부 운영 규정 마련 등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