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원대 탈세 의혹의 초점이 ‘모친 법인’에서 ‘차은우 본인’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김정기 변호사는 30일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법인 대표인 어머니뿐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건은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라고 짚었다.
국세청이 문제 삼는 지점은 소득의 흐름이다. 차은우의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거액의 소득이 소속사,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그리고 차은우 개인에게 어떻게 분배됐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차은우도 알고 동의했다면, 공범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과거 차은우가 모친 법인의 주소지인 장어집 인증샷을 SNS에 올린 사실 역시 “법인 실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 책임의 갈림길은 ‘입증’에 달려 있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세무 처리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장부 조작 등 국가를 속인 정황이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차은우가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가 드러날 경우, 공범 성립은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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