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김선호의 ‘가족 법인’ 논란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반면 차은우의 사례는 대형 세무 분쟁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같은 1인 법인 구조였지만 대응 방식이 사뭇 다르다.

김선호는 연기활동과 연극제작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일정 기간 정산 받아왔으나, 논란이 불거지자 법인 운영 중단과 폐업절차에 착수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가족급여, 법인차량을 모두 반납했고, 이미 법인으로 정산받은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 법인세 납부분에 더해 개인소득세까지 추가 납부했다. 실질 소득을 개인 과세 구조로 되돌리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정리한 셈이다.

차은우의 경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활용해 소득을 개인·법인·소속사 명의로 분산하는 구조를 유지했고, 세무당국은 이를 실체 없는 법인을 통한 조세 회피 구조로 판단했다. 그 결과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가 내려졌고, 현재 과세 적정성을 두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일련의 사태를 통해 연예계 전반엔 실질 사업활동이 없는 법인, 가족급여 활용, 사적비용 처리 등의 구조는 언제든 세무 리스크로 부메랑처럼 되돌아 온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