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 그리(본명 김동현)가 지난달 28일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가운데, ‘라디오스타’ 녹화 시점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MBC 예능 ‘라디오스타’는 공식 채널을 통해 ‘그리, 전역 4시간 만에 라스 출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같은 날 공개될 951회의 선공개 분량으로 그리가 전역 당일 스튜디오로 향하는 모습부터 아버지 김구라와 만나는 순간까지 담았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그리의 ‘라디오스타’ 출연 예고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그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한 사실에 의문을 표할 수는 없다. 다만, 누리꾼들은 전역 당일에 녹화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 중인 자’를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대를 나온 날부터 ‘민간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민법 제 159조에서는 ‘전역 당일 자정’, 즉 그리의 경우 28일이 아닌 ‘29일 0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민법에 따라 그리가 군인 신분으로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군법 조항을 어긴 것이 된다. 이 때문에 많은 군인들은 전역 당일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해병대에 자원하며 많은 응원을 받았고, ‘라디오스타’ 선공개 영상을 통해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리이기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hellboy32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