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조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에 법적 대응했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의 세무조사 과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 최초 보도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 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며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연맹은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옹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故 이선균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은 세무조사 정보를 비롯 국민의 소득, 재산, 의료비 지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현재 군악대 복무 중인 차은우는 SNS를 통해 “추후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ellboy321@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