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OTT 아우르는 ‘공동협상단’ 구성, 과당경쟁 방지대책 등 담아

“특정 플랫폼 독점적 이익을 위해 시청권 볼모로 잡는 관행 근절”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7일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를 특정 방송사가 독점하여 일반 국민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OTT 등 뉴미디어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은 행사의 중계권이 유료 서비스에 독점되는 상황을 막고,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 디지털을 아우르는 보편적 시청권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 시 지상파와 OTT 등 방송·통신사업자가 고루 참여하는 ‘공동협상단’ 구성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여 중계권료 폭등과 국부 유출을 막는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국민이 별도 가입료 부담 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방송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도 시청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중계권 확보 이후의 ‘방송 갑질’ 근절 대책도 담겼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재판매 거부 및 지연 △차별적 가격 부과 △광고 끼워팔기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스포츠 중계는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미디어 소비 트렌드가 TV에서 디지털로 확장되더라도 국민의 보편적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특정 플랫폼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시청권을 볼모로 잡는 관행을 근절하고, 방송과 뉴미디어가 상생하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 모든 국민이 감동의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시청 주권을 지켜내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