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거래 플랫폼 악용, 중개사 사칭 및 공제증서 위조 사례 잇따라

(구)공제증서 이용한 계약금 편취 사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요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회장, “협회 공제증서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약속의 상징”... “반드시 협회 공식 시스템 통해 확인해 달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는 “봄 이사 철을 맞아 명함과 공제증서를 위·변조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직거래 플랫폼 등에서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신분증과 명함, 그리고 2024년 이전에 사용되던 (구)공제증서 양식을 교묘하게 활용해 인적 사항을 위조한 뒤, 직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소비자에게 이를 제시하며 자신을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문 자격사의 신뢰를 악용하는 중범죄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으면서 직거래를 많이 활용하는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 또는 국토부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상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용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방문해 정상 영업을 육안으로 확인 △계약금 등 거래금액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할 것 △공제증서 위조 여부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중 공제증서와 관련,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는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된 공제증서가 발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부동산 거래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한 뒤, 공제증서 하단의 바코드(3개)를 스캔하면 협회에서 발급한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증서 상단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정보와 공제 가입 여부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ar.or.kr) 내 [정보마당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메뉴를 통해 중개사의 실명과 사무소 위치, 공제 가입 여부를 대조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종호 회장은 “협회 공제증서는 우리 회원들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약속의 상징”이라며,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관공서와 긴밀히 협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국민들께서는 직거래 시 상대방이 제시하는 서류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협회의 공식 시스템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