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등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재판 절차가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16일, 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5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당초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을 포함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채택된 증인 4명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증인 중 기상캐스터 1명은 전날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피고 측이 신청한 기상팀 PD 역시 이전에 불출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핵심 인물인 가해 지목 기상캐스터 2명의 경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한 기상캐스터 2명에 대해서는 주소 보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다음 증인 신문 기일은 6월 18일로 잡혔다.

故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생전 동료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유족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상대로 5억 1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진실 규명에 힘쓰고 있다. 한편, MBC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했으나, 가해 지목인 중 일부와는 여전히 재계약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wsj011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