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국가대표 지원 위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기반 마련 환영.”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에 필요한 경우 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지식재산권이 연계된 물품 및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회는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제종합대회 참가 및 훈련 지원 과정에서 경기복, 훈련 지원 물품, 선수단 운영 서비스 등 다양한 물품·용역을 조달했으나, 국제스포츠 특유의 공식후원사 및 지식재산권 중심 운영 구조를 반영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계약,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선수단 지원 과정에 필요한 권리 연계형 물품·용역 조달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졌다. 국제 스포츠 환경에 부합하는 스포츠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력 향상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준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께 감사하다”며 “향후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마련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