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 등 무료 상담

[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안전계약 컨설팅’이 운영된다.
전라남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지원센터는 예비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돕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가 임대차계약 전 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사후 피해자 지원에서 계약 전 사전 예방까지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한다.
임대차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계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요소를 확인하도록 돕고,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검토,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직형 전세 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집중 안내해 임차인의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상담은 유선 예약 후 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세피해 지원 및 안전계약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061-286-797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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