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상습적으로 악플을 단 누리꾼이 항소심에서 징역헝을 선고받았다. 해당 누리꾼은 앞선 1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갔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 정혜원)는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씨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 피해자(아이유)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이 정상 참작됐다. 해당 판결은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는 악플 4건을 단 혐의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아이유에 악플을 단 또 다른 사건이 드러나면서 항소심에선 형량이 증가했다.
mykim@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