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29일까지 소음 민원 다발 및 운행 빈번 지역 중심 점검

-시·군,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소음기준 초과 및 불법개조 집중 단속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최근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거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있다.

이에 도는 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도는 단속의 효율성과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기관별로 역할을 명확히 분담한 합동 점검반은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행위다.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장치를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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