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배우 이이경, 이민기, 지창욱이 잇따라 세금 추징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이들 모두 “고의적인 탈세는 없었다”며 세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견해 차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지난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창욱의 개인 법인을 둘러싼 수십억 원대 추징금 논란에 대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루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지창욱 측은 “배우의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실질과세원칙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대해 과세 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2008년 데뷔 이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고 설명했다.

지창욱에 앞서 배우 이이경과 이민기 역시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한 거액의 세금 추징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민기는 지난 2021년 1인 법인 ‘엠모리’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뒤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을 두고 세무 당국과 당사 간 세법 해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루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소속사 소속인 이이경 역시 1인 법인을 통한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는 없었다”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1인 법인을 둘러싼 세금 추징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설립하는 개인 법인의 경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돼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고의적인 탈세는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세무 당국과의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일 뿐, 소득을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개인 법인을 둘러싼 세무 논란은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법인 수익의 귀속 주체와 비용 처리 범위에 대한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또 다른 문제다. 법적으로 탈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추징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의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한 대중의 잣대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반복되는 추징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sjay0928@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