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진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 자택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였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에서는 0.12%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도박 및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직접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고백했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중의 충격도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이동 거리가 약 100㎞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진호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sj011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