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미용업, 무면허 미용 행위, SNS 의료행위 관련 광고 게재 등 불법행위 26건 적발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속눈썹 연장시술을 하거나, 미용사 면허 없이 붙임머리 시술을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미용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시·부천시 등 8개 시군의 소셜미디어 기반 영업 중인 미용업소 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등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 등 총 26건의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A업소는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서 침대,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속눈썹 펌 및 속눈썹 연장 시술 등을 했다.

B업소는 미용사 면허 없는 사업주가 손님을 대상으로 붙임머리 시술을 했다. C업소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마귀 제거, 피부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 가능한 의료 행위를 광고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와 관련된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사경 단장은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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