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강헌주기자] 정부의 인가도 받지않은 채 수천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대표 등이 검찰에 구속된 유사수신 업체가 신문 지면에 대대적으로 ‘투자자 안심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는 지난 1일 상당수 중앙 일간지 1면 하단에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1년부터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이사 이모씨와 경영지원 부사장 범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영업부문 부사장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7000억원 투자금 가운데 2000억원은 상위 투자자들의 배당과 이자 지급으로 쓰이는 등 돌려막기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일간지 지면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물론이고, 투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임직원 일동 명의의 신문 광고를 통해 “투자방식 중 일부가 논쟁에 휘말리게 됐다. 고객님들께서 맡겨주신 자금은 기관투자 및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100여개 유망 중소혁신 벤처 기업들에 투자됐다”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했고 해당 기업들의 보유주식 가치 평가액은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믿고 지켜봐주시는 투자자들과 광고와 탄원서 등으로 응원해 주시는 피투자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단 한 분의 피해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과문 형식을 빌려 애매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신문광고를 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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