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진우 기자]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한 뒤 항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소송 항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이진우 기자)


그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실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보질 못했다”며 200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식구들이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 고문은 “지금까지 이토록 한 번도 못 만나던 아들을 누가 무슨 이유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하나”라며 “그것도 토요일 오후 2시에서 일요일 오후 5시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더구나 횟수를 월 2회에서 1회로 제한한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저조차도 제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 단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일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하는 경험을 하고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책이나 사진이 아닌 제가 살았던 방식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좀 더 바르고 올바르게 자라준다면, 자신이 누리는 것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었다”면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소심에서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친권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앞으로 제 친권이 박탈되고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면접교섭 뿐만 아니라 많은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 받을 것이 자명하다”며 “제가 친권을 제한받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저 또한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권의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많은 시간을 아이와 나와 가족을 위해 할애할 것”이라며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잃을 수 없고 면접교섭과 친권과 같이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의 이유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임 고문은 재산분할 관련 내용이 항소장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은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두 차례 조정에 실패한 뒤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인 이 사장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고, 임 고문에게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월1회로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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