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진우 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광주광산을)가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휘말렸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권 후보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채 발송했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게시했다. 공고문에는 “선고공보 및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94억 예산확보’라고 기재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거짓사실을 공표함”이라는 선관위 결정사항이 적혀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12일 현안브리핑에서 “거짓 성과를 공표해 유권자를 현혹하려고 한 권 후보의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표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받게 된다.


김 대변인은 “정의로웠던 권은희 수사과장은 어디가고 확보하지도 않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뻥튀기하고, 이러한 허위사실을 법적 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저해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국민의당이 주창하는 ‘새정치’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하남산단은 2013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산업단지경쟁력 강화방안과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 중 혁신단지와 재생단지 모두에 선정된 것”이라며 “광주시선관위의 결정은 터무니없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의정활동을 알리는 일환으로 ‘예산확보’ ‘예산투입’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관례”라며 “광주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향후 법적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에 올라온 권은희 후보의 포스터.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패러디한 포스터로, 논란이 되자 삭제됐다.


한편, 권은희 후보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겨냥한 ‘저격 포스터’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청년연합은 11일 허위사실 유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 311조 국가원수 모욕죄 위반으로 권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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