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이수성(41) 영화감독이 개그우먼 곽현화의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유로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곽현화는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한 바 있다. 당시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을 거부했으나, 이수성 감독은 "편집과정에서 장면을 제외시킬지 판단하겠다"며 촬영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곽현화는 이후 상반신 노출신을 뺴줄 것으로 요청했고, 해당 장면은 개봉된 영화에서는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라는 이름으로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들어간 영화 속 장면을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및 IP TV 등에 유로로 판매했다.


결국 곽현화는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어도, 나중에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화를 배포했다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행위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를 맞고소한 부분에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고소하면서 "곽현화가 노출 장면 촬영에 합의했고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는데 마치 내가 아무런 권리 없이 영화를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처럼 나를 고소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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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