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배우 이민호의 화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은 이 같이 밝히며 연예기획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지인에게 이민호의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만 화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애초부터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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