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3단독은 21일 정보통신망법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알게 됐고, 피고인이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채원은 지난 4월 A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문채원과 지난 2015년 3월부터 사귀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것.


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둔갑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문채원에게 돌아갔다. 논란이 커지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문채원 측은 법적 조치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채원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당시 "온라인에서 자신을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게재하는 A씨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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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