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 인턴기자] 대한가수협회(회장 김흥국) 측이 김흥국 '미투' 운동을 제보한 임원 세 명에 대해 임원 자격 해임과 회원 제명을 결정했다.


대한가수협회 측은 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A씨, B씨, C씨 등 임원에 대해, 임원 자격 해임과 회원 제명을 결정했다"며 "협회 차원에서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A씨는 이미 협회 임원 자격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협회 수석 부회장' 이름으로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의 추가 미투 사건 및 횡령배임에 관하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기사화하고, SNS에 허위사실을 공개하는 등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최근 김흥국 회장과 관련된 성추문에 대해 "협회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확인도 안 된 일방적인 주장과 폭로들을 협회 내부적인 합의도 없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감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대한가수협회의 존속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악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흥국을 둘러싼 의혹은 보험설계사 A씨의 주장으로 인해 불거졌다. A씨는 최근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월 21일 김흥국을 서울 동부지검에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흥국은 A씨가 소송비용 1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며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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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