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매년 12월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2억원 이상 세금이 밀린 지 1년이 지난 고액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주소, 밀린 세금 종류와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친절하게 지도로 지역별로 누가 있는지 알 수도 있고 업종별로 상세하게 볼 수 있어서 어느 연예인이 실명으로 고액 체납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2017년에는 김혜선이 4억700만원, 구창모가 3억8700만원 세금을 못냈다고 공개되었습니다. 필자가 현직에 있었던 10여 년 전에는 지금 한창 예능감을 뽐내는 모 가수는 꼭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몇 백만원 소득세를 못내었다가 몇 달 후 여력이 있으면 세무서에 직접 와서 세금을 완납하고 민원실에서 납세완납 증명까지 받아가는 모습도 보았고, 모 유명 예능 연예인은 납세 독촉하려고 세무서에 나오라 하자 그 다음날 수년간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도 했어요.


연예인들은 팬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세금도 될 수 있는 대로 충실하게 신고하고 내려고 노력하지만 어설프게 기획사를 차리거나 외식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여 크게 빚지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내년 말까지 세금이 밀려 힘들어하는 영세 개인사업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3000만원까지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탕감해 주고 있어요.


물론 무조건 다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확실히 무재산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압류가 되어 있다면 경매하여도 세무서에서 받을 돈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2018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밀린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법인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한 해 매출이 연예인이나 개인 기획사의 경우에는 5억원, 음식이나 숙박업은 연간 7.5억원, 도매나 소매업은 15억원이 넘어서도 안돼요.


신청방법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그렇지만 세무서에 가기가 어려우면 국세청에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ID로 가입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그 절차는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에서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선택 → ④ 간편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에 밀린 세금이 3000만원이 넘어 3200만원이라면 3000만원은 소멸 신청하여 탕감받고 나머지 200만원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후 갚도록 하고 있어요. 국세청은 올해 9월18일까지 이런 소규모 영세체납자 1707명에 대하여 체납액 236억원을 탕감해줬다고 합니다.


누구나 세금은 내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연예인이라면 여러 가지 사회적 약속과 해외 활동 제약 때문에 내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하고 재산도 압류되고 세금 낼 돈을 마련할 희망이 없지만, 사업을 다시 하거나 취업하려 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재기하기를 기원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배우 김혜선.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