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양예원 측 변호사가 결심 공판을 끝낸 소감을 전했다.


양예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시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면서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원 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개, 수감 명령,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양 씨의 노출 사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양 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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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YTN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