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승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손승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인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승원은 연예인 중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경찰은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당시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정휘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교차로 신호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승원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손승원은 지난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부터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고로 인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기사와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