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받은 106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서울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금을 타내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피의자 106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총 5억원이다. 경찰은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106명 중 음주사고를 일으킨 100명은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무면허사고를 낸 6명은 4000만원의 보험금을 국내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모두 환수 조치됐다.
사건 중 사고 상대방이 없고 목격자가 없을 가능성이 큰 심야·단독사고의 비율이 가장 컸다. 하루 이상 지난 뒤 보험을 접수하는 지연접수 비율도 절반에 달했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의 의뢰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기획조사를 통해 127명의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혐의를 찾아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분석 결과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송부했고, 경찰은 3개월에 걸쳐 단속 데이터와 교차 분석을 통해 106명의 혐의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지난달 25일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 운전 적발 기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혜리기자 kooill91@sportsseoul.com

